바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세법은 국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할 사항이 많아 졌으며, 납세자들이 1세대 1주택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으로 하나 잔금 청산 전에 등기를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2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하며 보유 기간중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③ 2017. 8. 3 이후 취득하여 이 법령 시행전에 양도한 주택
고가주택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 9억원 까지만 비과세가 되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 1,500,000,000
취득가액 : 600,000,000
양도차익 : 900,000,000
과세양도차익 :
900,000,000*[(1,500,000,000-900,000,000)/1,500,000,000]
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써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표에서 2년 이상 거주 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보유기간 |
2년 이상 미거주 |
2년이상 거주(a+b) |
보유기간 |
공제율(a) |
거주기간 |
공제율(b) |
3년이상 4년미만 |
6% |
3년이상 4년미만 |
12% |
2년이상 3년미만 |
8% |
4년이상 5년미만 |
8% |
4년이상 5년미만 |
16% |
3년이상 4년미만 |
12% |
5년이상 6년미만 |
10% |
5년이상 6년미만 |
20% |
4년이상 5년미만 |
16% |
6년이상 7년미만 |
12% |
6년이상 7년미만 |
24% |
5년이상 6년미만 |
20% |
7년이상 8년미만 |
14% |
7년이상 8년미만 |
28% |
6년이상 7년미만 |
24% |
8년이상 9년미만 |
16% |
8년이상 9년미만 |
32% |
7년이상 8년미만 |
28% |
9년이상 10년미만 |
18% |
9년이상 10년미만 |
36% |
8년이상 9년미만 |
32% |
10년이상 11년미만 |
20% |
10년이상 |
40% |
9년이상 10년미만 |
36% |
11년이상 12년미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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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
40% |
12년이상 13년미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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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상 14년미만 |
26% |
14년이상 15년미만 |
28% |
15년이상 |
30% |
이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법의 개정으로 점점 규정이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으로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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