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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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세금 문제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세금 문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결혼식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구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입하기도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상 명의를 누구로 할지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명의로 등기시 세금 문제와 절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문제

 

등기상 소유자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장래의 세금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목별 규정 및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가 절반씩 보유한다면 단독명의로 하였을 때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개인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은 후 과세되는 것이고, 특례는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11억원을 공제받고 나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인에게 과세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로 했을 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이고,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금 문제

 

부부가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 등기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 10년 간 총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기간 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고 추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는데 주택의 취득가액보다 해당 시가가 더 높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그만큼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최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절세효과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 론

 

부부 공동명의 등기는 일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나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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