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세금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게 원칙이지만 포괄양도양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 방안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는 본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등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를 뜻한다. 포괄 양수도시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게 한다. 이는 포괄양수 이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정책적인 배려이다. 이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만 사업장의 동질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매출액)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적용이 가능하다.
○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과 부가가치세 과세와 환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되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업양수자에게 원활한 매입세액공제를 하기 위함이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데, 포괄적 승계란 개념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승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매입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하였지만 재화의 공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련 기타사항
가.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나.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따라서 사업에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꼭 양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중요 판례
최근 판례 중, 부동산 임대업자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해당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건물을 그대로 음식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음식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를 한 후에 음식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사업을 해야만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의 결과로 임차인은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의 세금문제
양도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매각대금에 영업권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영업권의 매각이 되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아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원천징수 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분리 또는 종합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만약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에 영업권 가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수자의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한 해의 다음해 2월28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에 관한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며 포괄양수도에 관한 규정을 잘 활용하면 편리한 행정절차에 의해 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