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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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1년 11월 사업의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체도 생명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생명체와 같이 새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지요. 요즈음 같이 불경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업 등을 경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그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사업체를 승계할 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양도·양수할 때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방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입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때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데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 이어야만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연으로 환산하여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정의에서 포괄적으로란 개념이 다소 모호해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승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사실 판단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적용 시 꼼꼼하게 챙기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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