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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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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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1년 10월 매입 증빙 제대로 챙기기

매입 증빙 제대로 챙기기

 

코로나19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아예 못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매출이 떨어지는 업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하락한 만큼 부가세액은 감소하지 않아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매입과 관련된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발생한 현상인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10%)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매입비용이 적은 업종은 신고 때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매입 증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단가 비싸도 법적 증빙 받아야

실제 매입한 비용이 없거나 적은 경우 매출원가가 적어져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용역대가를 싸게 해주거나 물건 대금을 낮추어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추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법적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조건으로 싸게 매입한 금액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더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주고 사는 세금계산서는 불법입니다

 

현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돈을 주고 사는 거래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실제 재화와 용역의 수반이 없거나 대가조차도 오고 가지 않는 거래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부정행위)는 추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하며, 거래가 발생했지만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증감하는 과세소득금액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거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증빙이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거래한 간이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 역시 증빙의 효력이 있지만, 분실하거나 신고 때 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입내역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같은 자료들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반영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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