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나도 장부작성은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식업의 경기 침체는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대폭 감소하지만 원가와 경비는 그대로 지출되는 게 사업장의 현실이므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자 분들 중에 적자임에도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만약 손실(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금은 그 이후년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즉 15년(2019년까지의 결손금 : 10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그 이후년도에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공제).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추계조사 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음식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역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장을 안 하면 가산세를 내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 또는 기장하여야 할 사업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자(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사업을 하는 동안은 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부기장을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및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