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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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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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2018년 4월 알아두면 유익할 2018년 세법개정

알아두면 유익할 2018년 세법개정

 

2018년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시작되는 등 유독 세법개정사항이 많았다. 그 중 음식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 성실신고 적용대상 확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손익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이 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듯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잘 숙지해야 다음연도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음식업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개정세법 내용을 알아본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식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음식업 경영자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음식점업의 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이었다.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60%,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5%,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한도로 면세 매입액의 8/108을 공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영세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개인음식점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매입액의 9/109를 공제하도록 바뀌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한 해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 수입금액이란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수입금액이 7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대상자는 다음 연도 430일까지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음연도 5.1부터 6.30으로 연장된다. 성실신고대상자들은 신고확인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했는데 2018년부터 한도금액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본인의 매출액을 정확히 알고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지 파악하여야 올바른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손익 과세 신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계장치나 설비를 취득하기도 하도 처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2018년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 해 법인과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유형고정자산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로 세금을 결정·경정 받을 때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에도 포함한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로 인한 손익을 장부에 적절히 반영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한다.

 

4. 소득세율 조정

 

2018년 개정 세법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이다. 기존의 소득세율은 6%~40%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6%~42%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한다. 과세관청은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최고소득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조정하였다. 따라서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세율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세율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는 세율 3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세율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7억원인 고소득 사업자는 2017년에는 대략 256십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2018년도에는 대략 2586십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고세율의 증가로 8백만원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 설명한 사항들은 2018년도 세법개정 내용 중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개정 된 세법 내용이 많이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고 올바르게 세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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