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못 신고 · 납부한 경우의 처리방법
세금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돈이다. 국가는 법에 의해 세금을 받는다. 그러나 세금 징수기술상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도 있고 반대로 낸 세금을 환급 받기도 한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 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가끔 이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 세금의 수정신고와 납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올 해 5월 말일 까지,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신고 · 납부한다. 이 때,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했다면 그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 · 납부 했다면 납세자 스스로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소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위와 같이 세금에 대한 수정 신고 내용에도 오류가 없다고 인정되면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한 것과 같이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 납부 하는 제도도 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무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즉,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20%가 감면된다.
◎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처리
그러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환급 받는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확정 신고 · 납부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낼 세금보다 많은 경우나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한 경우가 있다. 먼저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서 환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법정신고시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계좌로 환급세액과 지연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연 1.8%)의 합계액이 환급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가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매 월 또는 격 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상가건물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다음은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금액과 과다 납부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서에 작성한 환급계좌로 환급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이 환급된다.
사업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매출이 일어나면 세금은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언제 세금을 납부하고 언제 돌려받는지를 알아두면 세금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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