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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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8년 10월 적자가 나도 장부를 작성해야 할까요

적자가 나도 장부를 작성해야 할까요?

 

 

음식업을 하는 나요리씨는 따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매년 인정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장부를 기록하면 절세가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기장료가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로 장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편한 방법을 택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장부기장을 해야 적자가 나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부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한다

 

이월 결손금은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손실액)을 말한다.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결손금은 이듬해로 이월되어 발생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함)를 하거나 세무서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음식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1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장 안하면 가산세 내는 사업자도 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가산세로 더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따라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기장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준 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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