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증빙서류를 잘 챙기자
사업자나 비사업자 모두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다. 법에 맞추어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절세하는 것은 국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중에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적격증빙서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구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4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만약, 필요적 기재상항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를 내야한다. 또한 매입한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계산서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발급하는 증빙서류이다. 면세사업자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음식업 사업자들은 이러한 면세사업자와 자주 거래하게 되는데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한 가액의 9/109만큼 의제매입세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잘 수취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재료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3.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들이 과세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격증명서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매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나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계산하거나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출액을 숨기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적격증빙서류들을 거래 시 잘 수취하여야 한다. 이를 잘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