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매년 3월은 사업연도가 1월에서 12월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요즘에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인으로 운영하느냐 법인으로 운영하느냐의 세금상의 차이를 따져,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경영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두 경영주체에 따른 세금 부과의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정관작성과 공증 등 절차가 개인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선정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의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장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자본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를 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큰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만 법인의 돈과 이익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빌려가거나, 배당 혹은 급여 지급의 형태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 세율적용상의 차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의 경우는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 받아 개인사업자가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일정 규모가 이상의 큰 사업의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도 투자자가 최종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받게 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두 기업의 세금상 유리, 불리는 개별 판단 사항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 발행금액의 1.3%(음식적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를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매출이 많은 음식업종은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