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사업자와 절세
어떤 사업을 창업하든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자기가 소유한 돈으로 충당하던지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 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퇴직금과 그 간 모아둔 적금 등으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려면 건물임차보증금과 각종 설비, 비품 구입비용 등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투자비용부담도 줄이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절차, 단독 명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단독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인적사항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관련 내용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 공동명의사업자 과세의 장점과 단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별로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한 명의 사업자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어지므로 그 만큼 누진이 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한도를 두고 있는 비용은 각 사업자 별로 단독 명의사업에 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제3자와 사업을 하기 보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사업의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실제 손익분배비율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 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나누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하면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