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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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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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내는 세금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손님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고,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매출액 누락이 거의 불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 챙기기

소득세법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통해 쓴 비용의 내역들을 과세관청에 설명 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제로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출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은 적경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증빙 수취,보관의 의무가 없습니다. 가공의 증빙을 수수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빙을 하나하나 받고 보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사용 할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와 같이 큰돈이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자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기한에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후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해야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과소신고하는 경우는 10%, 세금 포탈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에 0.025%(1년에 약 9.125%)씩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낮으므로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납부 할 세금 액수가 커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납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라면 53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후인 7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합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5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7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고 신고기한을 지켜는 것이 세금 절세을 위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올해에는 꼼꼼히 챙겨 다음 종합소득세를 줄이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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