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하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내는 세금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손님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고,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매출액 누락이 거의 불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 챙기기
소득세법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통해 쓴 비용의 내역들을 과세관청에 설명 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제로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출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은 적경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증빙 수취,보관의 의무가 없습니다. 가공의 증빙을 수수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빙을 하나하나 받고 보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사용 할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와 같이 큰돈이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자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기한에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후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해야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과소신고하는 경우는 10%, 세금 포탈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에 0.025%(1년에 약 9.125%)씩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낮으므로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납부 할 세금 액수가 커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납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라면 5월 3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후인 7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합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7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고 신고기한을 지켜는 것이 세금 절세을 위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올해에는 꼼꼼히 챙겨 다음 종합소득세를 줄이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