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
음식업 등을 경영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어 확장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부진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해야 하는데 이 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이나 구축물 등은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포괄양수·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양수·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 방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 규정은 운영하던 음식점 등 사업장을 양도 할 때도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때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합니다. 이는 포괄양수 이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이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과 사업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만 사업장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①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 도에 해당합니다.
○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과 부가가치세 과세와 환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이 제도의 취지는 사업양수자에게 원활한 매입세액공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승계란 개념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승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사실 판단이 중요하므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