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수정신고와 환급청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금으로 당해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5월 말일 까지,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착오나 오류에 의하여 과소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예납, 원천징수납부 등으로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 받는 절차가 간단치 아니하여 가끔 이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세금의 수정신고와 납부
보통의 경우 세금은 신고기한에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 · 납부 했다면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소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세금에 대한 수정 신고 내용에도 오류가 없다고 인정되면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한 것과 똑같이 확정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정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에 신고 · 납부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무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는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20%만 감면됩니다.
◎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처리
반대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확정 신고 · 납부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낼 세금보다 많은 경우나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서 환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법정신고시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계좌로 환급받을 세액과 지연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연 2.1%)의 합계액이 환급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가건물을 매입한 경우나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한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 월 또는 격 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금액과 과다 납부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서에 작성한 환급계좌로 환급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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