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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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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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0년 2월 2020년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입니다. 또 세금을 내는 시기는 왜 그리도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오는지 야속하기도 합니다.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많은 관심을 갖는 세금입니다. 세법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매년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납부 할 세금에 대해 대비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작년 말에도 적지 않은 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변동 및 적용기한 연장

사업자가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전까지 음식점업의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104, 이외의 경우 8/108,(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인 경우 2019.12.31.까지 9/109)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축소하였고,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일반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2112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의 간이과세자의 지원 및 업종간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받는 자의 파산등의 사유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 이러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재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의 대손세액을 적용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아닌 10년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의 취지는 5년이 경과된 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 및 세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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