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금이 더 유리한가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자가 바뀌고 요일이 변화합니다. 세금을 내는 달력도 매년 같은 방법으로 변화하면서 납기와 신고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은 사업연도가 1월에서 12월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요즘에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사업 형태를 개인으로 운영하느냐 법인으로 운영하느냐의 세금상의 차이를 따져,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두 경영주체의 세금 부과의 차이점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이 더 유리할것으로 판단되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두 기업의 세금을 비교하여 사업자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창업시 절차와 설립시 부담 비용 차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정관작성과 공증 등 절차가 개인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 잉여금의 분배와 자본의 차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난 다음에 남은 소득을 미처분 소득 또는 잉여금이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여부에 따라 잉여금의 사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사용하거나 상여 지급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과세방식과 급여 및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법인세를 과세하며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지급 받으면 개인에게 다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적용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이건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최저 6%에서 최고 42%의 7단계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3단계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 받아 개인사업자가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일정 규모가 이상의 큰 기업은 법인으로 운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도 투자자가 최종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지급 받게 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두 기업의 세금상 유리, 불리는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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