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세금 절세
새봄이 찾아 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탄생의 계절이며 희망의 계절입니다. 봄에는 창업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다고 합니다. 창업은 건물 임차보증금과 각종 설비 비품 구입 등 많은 자금이 투자됩니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고품을 구입 하거나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업자의 영입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동업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업형태가 더 유리한지 많은 사업자들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단독명의사업자와 공동명의사업자의 세금 차이점과 절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개인 단독명의사업자와의 사업자등록 차이점
본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인적사항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관련 내용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 공동명의사업자의 세금 절세와 장점 및 단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별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 한사람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한 명의 사업자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어지므로 그 만큼 누진이 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한도를 두고 있는 비용은 각 사업자 별로 단독 명의사업에 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단독명의 사업자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 될 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액을 공동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같지만 소득세는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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