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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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0년 4월 공동명의 사업자와 절세

동업자의 세금 절세

 

새봄이 찾아 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탄생의 계절이며 희망의 계절입니다. 봄에는 창업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다고 합니다. 창업은 건물 임차보증금과 각종 설비 비품 구입 등 많은 자금이 투자됩니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고품을 구입 하거나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업자의 영입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동업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업형태가 더 유리한지 많은 사업자들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단독명의사업자와 공동명의사업자의 세금 차이점과 절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개인 단독명의사업자와의 사업자등록 차이점

 

본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인적사항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관련 내용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공동명의사업자의 세금 절세와 장점 및 단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별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 한사람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한 명의 사업자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어지므로 그 만큼 누진이 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한도를 두고 있는 비용은 각 사업자 별로 단독 명의사업에 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단독명의 사업자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 될 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액을 공동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같지만 소득세는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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