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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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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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0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

 

눈부신 태양 아래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나무 그늘 안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7월입니다. 매년 이번 달은 2020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20201기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세법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매년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번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이지만 적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입금액 확인과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는 증빙서류를 빠뜨림 없이 잘 챙겨 납부할 세금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과 매입 증빙서류 수취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누락 신고 또는 중복 신고 주의하기

 

매출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직접 받을수 있고 계좌이체와 카드 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중복된 매출을 기록하거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매출을 기록할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매출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홈택스에서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장부상의 매출내역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가장 주의해야할 점 중 하나입니다.

 

임차료 지급내역 및 변동사항을 체크하기

매월 지급하는 사업장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업무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중에 임차료가 인상 혹은 인하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새로히 갱신된 계약서 및 지급내역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하며 변동된 임차료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등을 맡기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담당자에게 꼭 전달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1)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임박하게 되면 신용카드사에 사용내역서를 요청해서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결제에 대한 기록내용이 조회 되므로 한치의 누락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빈틈 없는 절세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을 적극 추천합니다.

 

2) 현금영수증 수취는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챙기자

현금영수증 발행 용도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연말정산을 할때에 공제용으로 수취하는 것이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와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수령받아야 합니다.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콜센터에 수정요청을 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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