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나도 해야하는 장부작성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단골이 많지 않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적자가 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중에도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부작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작성은 이익이 많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은 운영하는데 있어 장부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초기비용을 꼼꼼히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집기 및 기타 소모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투자성 지출이 많을 때에는 꼼꼼하게 지출을 계획하고 그 내역과 금액을 잘 관리해야합니다. 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10%의 금액에서 사업관련 비용에 사용된 매입세액(매입가액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관련된 지출뿐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견적서와 같은 서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지출된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그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투자액은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처리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합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이월결손금이라 함) 공제한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하고, 공제 후에도 남은 결손금액이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함. 단,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함.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거나 세무서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는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그 작성의무가 구분됩니다. 음식업의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