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하여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금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와 세제상 혜택
간이과세자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영세 사업자로 보아 세금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하여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정하여 다음해 1월에 직전 1년간의 매입,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세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더라도 1년간의 매출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간은 1년간의 매출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년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 된다는 통지서가 나오게 되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의 경우 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부가가치세율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에서 매입가액의 1%(부가가치세율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상당액의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급세액공제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자는 매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보다 매입이나 기타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비용으로 5,500만원(인테리어비용 5,000만원,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일반과세자는 500만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이 부가가치세는 음식업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이므로 환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시 사업규모가 크고 초기 투자액이 많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투자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간이과세자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려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에는 승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포기 신청을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미리 알고 본인의 실적과 시설비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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