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세금 절세 미리 챙기기
세금은 가능한 한 적게 내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납세 상황에서 절세는 해도 탈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탈세는 위법행위로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챙깁시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출증빙서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철저하게 챙겨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잘 챙기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에 누락이 없는지 1년간의 증빙서류를 확인 합니다.
2.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챙깁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면 750만원을 한도로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연간 월세 지급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여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공제항목에 관심을 기울여 미리 챙겨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능한 가산세를 피합시다.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의무를 게을리하면 여러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가산세율이 20~4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를 피합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종 류 |
가산세액 계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 |
무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의 2.5/10,000 × 일수 |
4. 장부기장을 위한 증빙서류를 챙기고 제대로 기장을 합시다.
장부기장을 하면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이 되어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익에서 차감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의 기본은 증빙서류이므로 연말에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챙겨서 누락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가능하므로 연말에는 특히 누락분이 없는지 분명하게 챙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