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내용(2)
세법은 매 년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며 폐지도 합니다. 지난해 말에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조정하고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했고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은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조정하여 공평과세 기조를 유지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내용을 살펴보고 절세 포인트와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17년과 2018년에도 정부는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최고세율이 38%이였던 것을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개정하여 2021년 발생 소득분 부터는 적용하는 세법개정내용은 최고세율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10억 초과부분에 대하여 4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11억인 개인사업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2%세율을 적용하면 4억 2천 6백 6십만원의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과세표준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45% 적용하면 4억 2천 9백 6십만원이 계산되어 3백만원의 소득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사업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나는 경우를 결손이 났다고 하며 이를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당해연도에 세금을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금액 순서로 결손금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액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도 결손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이월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하였으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는 최대 15년까지로 공제받는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한 내용을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하여야 당해 장부를 근거로 결손금을 인정받아야합니다.
3.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2020년 지출분 까지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 접대비성 경비는 1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지출분 부터는 거래 여건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인정 금액을 기존의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간이 영수증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절세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