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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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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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1년 7월 간이과세 개정사항

간이과세 제도가 바뀝니다.

 

요사이 우리 음식업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이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아예 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는 없지만 수취한 경우 추가로 세액을 공제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이과세자 제도가 202171일부터 대폭 개정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변경(기준금액 상향, 배제업종 추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여전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해당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도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주로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은 제외)입니다. 이는 202171일 이후 거래한 것부터 적용되므로 자신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고의무 확대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기간(1.1. ~ 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71일부터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출액)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단순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부과기한(7.25.)까지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도 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제출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1.25.)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 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확대되었는데, 202171일부터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중인 경우 제외) 공급대가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바뀐 내용은 앞으로 모든 간이과세자는 202171일 이후 매입 중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방법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나 매입이 전년 대비 비슷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을 미리 숙지해서 내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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