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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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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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1년 5월 종합소득세의 절세(수정)

종합소득세의 절세

 

 

작년 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감염 위험으로 모임이 줄어들고 야외활동이 뜸해지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곧바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세금신고 일정은 20207월과 2021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한해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5월 달에는 2020년에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2020년의 매출이 감소하여 낼 세금이 적으므로 장부작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장부작성을 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장부작성을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한다

 

결손금이란 당해연도 사업에서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부터 순서대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순서로 공제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함)로 하면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는 매출대비 일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손이 발생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음식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1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장 안하면 가산세 내는 사업자도 있다.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을 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기장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부작성을 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부작성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준 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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