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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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2년 2월 사업용계좌

사업용 계좌의 사용과 절세

 

세법은 소득의 규모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평과세를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일정한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 의무 사용대상과 사용방법,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사업자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신용이나 압류 등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75백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며 의사나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직종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계좌의 사용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 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했다면 그 다음 달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방법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업용 계좌를 의무사용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 신고하거나 미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경과 후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미 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 계좌 거래대상금액의 합계액의 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미사용 한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개설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보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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