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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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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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20년 11월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①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최근 외식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업종 중에서 특히 음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은 피할 수 없기에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간이과세자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소유모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1.1~6.30)2(7.1~12.31)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1~12.31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납부합니다. 이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이 다르고 세금의 계산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바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2021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바뀌는 규정과 관련 없이 현행 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승

 

간이과세자 중에서 해당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202111일 부터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려, 더 많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수취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거래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는 이처럼 복잡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사업자 보다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1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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