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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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1년 3월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외식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 창업자금 중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창업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이후 사업을 운영하는데 현금 유통(유동성)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설투자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과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일정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이를 환급세액이라 하여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은 1~6월 또는 7~12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 다음연도 125)한 이후 30일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시기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따라서 1, 2, 4, 5, 7, 8,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1·2, 4·5, 7·8월 및 10·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조기환급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때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2. 조기환급 신고방법

 

앞에서 설명하는바와 같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매입세액 내역등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3. 조기환급신고시 주의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는 위의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창업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금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환급으로 자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조기환급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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