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3월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차이
사업자는 경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경영자들은 두 주체의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정관작성과 공증 등 절차가 개인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 기장의무와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서 거래해야 하고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회계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거래가 자유롭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서 거래하면서 입금, 출금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 자본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규모가 큰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를 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큰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만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경제 주체이므로 법인의 돈과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배당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빌려가거나 급여의 형태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소득세를 내야하고 급여의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행금액의 2.6%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은 음식업종은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선정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많아지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제도는 기장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세율적용상의 차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의 경우는 최저 6%에서 최고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22%의 3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