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의 사용과 절세
국가가 사업자의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적정한 세수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공평과세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발행과 수취 의무화와 신용카드 사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사용도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개인금융 거래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는 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대상
사업용 계좌는 앞서 말한 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시행한 제도 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장부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나 계좌 개설을 하기 힘든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의미 그대로 복식장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의사나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각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 원 이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2. 사업용계좌의 사용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사업자는 해당되는 과세기간(1.1~12.31)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사업의 개시일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상호명과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는 계좌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모든 계좌로 사업용도로만 사용되면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면 사업상 거래되는 모든 거래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입금 받거나 지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②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단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 상대방이 종합신용기관에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자 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면 예외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개설하고도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1년 중 미신고기간이 해당하는 비율에 대하여 0.2%를 곱한 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 계좌 거래대상금액의 합계액의 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미사용 한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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