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와 절세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작년보다 간이과세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 개정내용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어느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까.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이 업종 평균 대비 많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반과세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나 업무무관비용 등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이 많다면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 사업장의 비용의 내용을 한 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에 보유한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그 동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재고를 많이 갖고 있거나 사업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노후된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많이 보유하면 납부세액이 많으므로 일반과세자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의 포기방법.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자신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포기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들을 작성합니다. 단, 포기를 하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달의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 동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간이과세에 없는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전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신고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간이과세 확정신고)하고, 변경 후에는 일반과세자 세금 납부 방식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이란 재고납부세액과는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당시에 보유한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간이과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을 신고해야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해서 납세자에게 해당 세액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 포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3년 동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등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이 절세에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