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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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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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9년 11월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절세된다.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절세된다.

 

채상병 세무사

 

음식업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사업에 사용된 매입활동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매출금액에서 사업에 사용된 모든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모두 사용된 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목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 서류를 적격증빙서류라고 하며, 적격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적격증빙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고 구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만약, 필요적 기재상항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를 내야합니다. 또한 매입한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산서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면세사업자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음식업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면세사업자와 자주 거래하게 되는데 면세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한 가액의 9/109(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8/108)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잘 수취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서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재료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들이 과세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격증명서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게 됩니다. 한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매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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