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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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0년 5월 종합소득세를 절세합시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합시다

 

녹음이 우거지고 연둣빛이 짙어지는 5월입니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업 등 사업자들의 매출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고, 세액감면·공제를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절세를 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챙겨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장을 합시다

기장을 하면 장부에 근거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도 부과되어 세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발생된 결손금은 그 후 년도로 넘겨서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수취를 통하여 비용을 인정받읍시다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을 얼마나 확보하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요경비는 물론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음식업 사업자는 과세재화인 공산품이나 가공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가공하지 아니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며,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챙깁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다음의 , 중 적은 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x 복식부기로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한도 : 100만원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음식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천만원에 미달하는 음식업자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장을 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비용을 인정받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올해는 미리 챙겨서 세금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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