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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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0년 8월 사업의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

 

국내 경제의 불경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의 폐업과 양도양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음식업 등을 경영하다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그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사업체을 승계해야 하는데 이 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데 이러한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때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수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 이어야만 사업장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수금, 미지급금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업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과 부가가치세 과세와 환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사실 판단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적용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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