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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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2년 4월 간이과세자와 절세

 

간이과세자와 절세

 

요사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시기에 음식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팬더믹도 곧 끝나겠지요. 다시 평온이 온다면 음식점을 새로 개업하는 사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꼭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선택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의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개업 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최저한의 이해

우선 간이과세자를 말하기 전에 과세체저한이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최저한이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없습니다.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횟수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매년 125) 신고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고로움이 덜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는 규모가 크면 예정신고 의무도 있어서 연간 총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 규모나 신규사업자에 관계없이 무조건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지는 않지만 손님이 요구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많이 성장할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도 세법개정으로 20217월부터는 기존 간이과세자들이 받던 혜택들이 삭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 삭제,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부여, 신용카드등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 삭제 등 간이과세자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무작정 유리하지만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많고 매출규모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정 방향은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한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부담과 조세행정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면 세부담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최초 1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절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물품 구매나 임차료 지급 등 각종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절세의 길을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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