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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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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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2017년 10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차이

 

사업은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을 설립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하려고 해도 개인사업자로 해야할지 법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경영자는 두 주체의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정관작성과 공증 등 절차가 개인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의무와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서 거래해야 하고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회계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거래가 자유롭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통해서 거래하면서 입금, 출금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정확한 거래증빙과 거래내용만 확인이 된다면 더욱 정확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규모가 큰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를 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큰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만 법인이 주주와는 별개의 경제 주체이므로 법인의 돈과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배당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빌려가거나 급여의 형태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급여의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약 급여와 배당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이듬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인건비 처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은 다른 경제주체로, 대표이사는 법인이 고용한 고용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행금액의 2.6%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은 음식업종은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선정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많아지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제도는 기장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811일 이후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어 소규모법인도 앞으로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율적용상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0%6단계 초과누진세율(2018년 이후부터는 6%~42%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최저 10%에서 최고 22%3단계 초과누진세율(2018년 이후부터는 20~25%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최고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보다 사업소득세의 세율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차후에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 출자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장과 대표자가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이 해당 채무 등을 모두 떠안고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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