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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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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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2018년 2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모든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영세한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신고하고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이 있다.

 

과세유형별 신고 및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1.1~6.30을 제1기 과세기간, 7.1~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관할세무서장은 1.1~6.30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 때에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만약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대신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50%범위)을 곱하고 세율(10%, 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음식점업은 10%이다. 결국, 음식업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세율은 1%가 된다.

 

2. 재고납부세액

만약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일 때에 재고자산에 대해 100% 공제 받은 매입세액의 일부를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제세액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을 납부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세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있다.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만약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매입세액에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매입가액에 9/109(20191231까지 적용)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경우에는 4/104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음식점업(복식부기의무자 제외)의 사업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여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액과 과세공급대가의 5% 중 적은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발행금액·결제금액의 1.3% (음식점업·숙박업 2.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4. 가산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세 중 신고관련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대가의 0.5%를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제도는 신규사업자와 매출액이 적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유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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