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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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8년 3월 개정세법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내용

 

지난해 125일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 조정과 함께 개인사업자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일정규모이하의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와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17년부터 개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38%에서 40%2%p상향조정하였는데,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40%,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서 42%로 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p상향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매출액에서 비용과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6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017년 기준으로는 40%세율을 적용받아서 216십만원이나, 2018년 기준으로는 42%세율을 적용받아서 2166십만원으로 6백만원 정도 소득세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과 맞물려 소득자간의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복식부기대상 사업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이제까지 사업용 기계 등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과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만 손익으로 인정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번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처분하는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금액과 그 장부금액에 대해서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나 비품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소 신고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나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2017년도 까지는 해당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사업자로 지정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도 세법개정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업자와 그 세부내용의 변동되었는데, 적용대상의 경우 당해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7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했는데 한도금액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일정 규모 이하 음식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증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면세 매입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할 수 있다. 2017년도 까지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60%,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5%,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한도로 면세 매입액의 을 공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영세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개인음식점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매입액의 로 공제율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상향조정하였다. 따라서 면세 농·수산물 등을 매입 시 계산서를 꼭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향조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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