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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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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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7년 11월 종합소득세 미리 챙기기

종합소득세 미리 챙기기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탈세는 위법행위로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긴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출증빙서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잘 챙기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2. 비용 이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챙긴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면 75만원을 한도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성실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된다. 이러한 혜택들은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공제항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다.

세금 신고는 법이 정한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 두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신고는 매년 125, 725일까지 해야 하며 예정신고는 매년 425, 1025일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531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4. 가산세를 피한다.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의무를 게을리하면 여러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나 부당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매우 높다.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가산세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가산세액 계산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

무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의 3/10,000 * 일수

 

5. 장부기장을 제대로 한다.

장부기장을 하면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음식업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장부기장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한다.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이 되어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익에서 차감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를 해야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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