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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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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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2018년 3월 공동사업에 관련된 세금 알아보기

공동사업에 관련된 세금 알아보기

 

사업을 창업하기 좋은 3월이다. 그러나 창업을 하기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우려와 초기 투자자금 동원에 상당한 부담, 그리고 사업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경험이 많거나 사업자금이 충분한 사람과 공동사업을 할 것을 고려한다. 공동사업으로 위에서 얘기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고,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가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세금문제 및 납세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를 정하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해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접대비를 계산할 때에는 각 공동사업자들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400만원이 한도가 된다.

 

소득금액의 분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다. 이 경우 실제 분배된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세액 · 가산세의 배분

-원천징수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일정부분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먼저 낸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원천징수된 세액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가산세는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다만, 기장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사업을 하다보면 종종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총 지급한 지출이 수입금액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사업자별로 분배하며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만약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연도로 넘어간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월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이월된다.

 

기장의무

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경비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해야한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 한다. 음식업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기장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개의 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란 한 개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다른 개인이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간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간혹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주자 1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실질과는 다르게 소득금액을 나누어 세금을 회피하려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조세회피로 보는 경우

1.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인 요건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 연대납세의무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은 같은 목표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다 합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은 상호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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