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관련된 세금 알아보기
사업을 창업하기 좋은 3월이다. 그러나 창업을 하기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우려와 초기 투자자금 동원에 상당한 부담, 그리고 사업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경험이 많거나 사업자금이 충분한 사람과 공동사업을 할 것을 고려한다. 공동사업으로 위에서 얘기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고,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가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세금문제 및 납세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를 정하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해야 한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접대비를 계산할 때에는 각 공동사업자들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400만원이 한도가 된다.
○ 소득금액의 분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다. 이 경우 실제 분배된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한다.
○ 원천징수세액 · 가산세의 배분
-원천징수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일정부분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먼저 낸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원천징수된 세액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가산세는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다만, 기장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사업을 하다보면 종종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총 지급한 지출이 수입금액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사업자별로 분배하며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만약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연도로 넘어간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월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이월된다.
○ 기장의무
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경비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해야한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 한다. 음식업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기장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개의 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란 한 개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다른 개인이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간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간혹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주자 1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실질과는 다르게 소득금액을 나누어 세금을 회피하려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조세회피로 보는 경우
1.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인 요건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 연대납세의무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은 같은 목표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다 합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은 상호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