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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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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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20년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제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제도

 

매년 5월과 6월은 세무업무로 가장 바쁜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물론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나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업종별로 일정 이상의 기준 수입금액이 있는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수입금액이 75천만원 이상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사 등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시 주의사항

 

가장 먼저 주의 해야할 사항 중 하나는 사업장 현황이나 주요사업, 수입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등의 기본사항부터 각종 경비의 가공 여부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고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입금액이나 경비사용 등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상 사용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면 항상 그에 따른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가공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라고 영수증 받기를 등한시하기 쉬운데, 이 경우 비용이 적어져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 등을 통하여 가공의 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매출에 계상된 금액의 회수가 아닌 입금액 등이 있는 경우 매출금액 인지를확인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과 불이행시 제재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31일까지가 아니고 51일에서 630일까지로 한달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이지만 근로자 수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물론 월세 세액공제 등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대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자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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