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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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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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20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진정되는 듯이 보였던 코로나19의 추세가 다시 확산되면서 음식점 사업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와 정부에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식당의 영업에도 제한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세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의 예정 고지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에 1, 2기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기는 1~6, 2기는 7~12월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은 1~3월의 예정신고기간과 4~6월의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2기도 1기와 마찬가지로 7~9월 예정신고기간과 10~12월의 확정신고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각 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 합니다. 이는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영세사업자가 꼬박꼬박 챙기기가 어렵다고 보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에 고지되는 부가가치세는 직전과세기간인 20201기 부가가치세(1~6)로 납부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고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025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당초 고지된 금액에 가산금을 추가로 더해서 납부해야합니다.

 

 

예정신고 납부

 

예정고지납부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제도이지만 요즘과 같이 경기가 들쭉날쭉하여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출금액의 10%를 고객에게서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게 맞지만, 예정고지 방식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고지하면 당장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자금의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세법에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41~425, 101~1025)에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기간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이미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생겨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으로 예정고지 된 부가가치세가 부담 될 때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 7~9월 매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장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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