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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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8년 12월 간이과세자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무엇인가요?

 

상담을 하다보면 신규 창업자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어떤 것으로 시작할 지 과세유형의 선택에 고민하는 사업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과세유형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나 요건이 충족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과세유형의 선택과 과세유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세금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Q 과세유형 중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업자이고 세제상 혜택은 무엇인지요.

 

A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으로 기준하며 4800만원미만의 사업자로서 영세하다고 보아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연 매출 240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매년 7, 1월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매입, 매출 전부에 대하여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회 부가가치세 신고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세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게 되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된다는 전환 통지서가 오게 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외식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0%이므로 결국 매출액의 1%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2.6%를 하게 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적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유,불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5500만원의 인테리어비용이 투입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신청을 할 경우 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적과 시설비 등을 고려해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누구나 낼 수 있는지요

 

A 국세청은 매년 11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 의하면 제조업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별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와 임대업의 경우는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이과세로 사업자신청을 해도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할 수가 없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또한 다른 업종이나 장소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영위하는 사업자는 새로이 사업을 할 경우에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이 별도로 있으므로 영세하지 않고, 세금 신고 능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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