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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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9년 6월 성실신고확인 제도

성실신고확인 제도

 

이번 51일부터 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모든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중에도 더욱 더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세금 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나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 등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호는 6월 달에 주로 이루어지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수입금액이 7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중점 확인 사항

 

성실신고사업자의 확인 사항은 먼저 사업장 현황이나 주요사업, 수입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의 기본사항부터 각종 경비의 가공 여부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고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입금액이나 경비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경비 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면 항상 그에 따른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가공 경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종종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영수증 받기를 등한시하기 쉬운데, 이 경우 비용이 적어져 세금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족 등을 통한 가공의 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경비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인 경비를 회사경비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소모품비로 올리거나 친구들과 식사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월등히 많거나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면 개인적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과 불이행시 제재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31일까지가 아닌 51일에서 630일까지로 한달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이지만 근로자 수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대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자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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