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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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9년 1월 부가가치세를 줄입시다

부가가치세를 줄입시다!

 

매년 1월달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하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절세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내야하므로 자금부담이 일어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계산은 공급가액의 10%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는지 알아 본다.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업을 시작 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지출한 비용들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 시작에 앞서 준비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 놓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식업자는 미리 등록을 해야 개업일부터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는다.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줄 수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도 공제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 제외)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것 2)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 할 것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할 것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할 것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음식점의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음식점처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의제매입세액은 일반적인 매입세액과는 다르게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8/108 내지 9/109)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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