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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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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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8년 2월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노하우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요령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결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수중에 들어온 부가가치세를 마치 자기 돈인 양 세금을 낼 때 아까워한다. 그리고 세액을 줄이려고 비정상적인 소비를 하기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때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출 발생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비용지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진정한 절세다.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이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또 다른 소비자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액이 커질수록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정확한 시기에 수취한다.

모든 세금에 있어 첫 번째 절세 전략은 "적법"한 행위이다. 법에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도 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하여야 하며 늦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가산세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과세기간 이내에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셋째, 그러나 적법한 증빙이라도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의 사용내역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통신비 등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화, 전기료 등도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명의는 개인이름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식점 농수산물 구입비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많다. 이 때 농···임산물에 대한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입 농수산물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절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시기에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가산세를 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공제액을 늘려야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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